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각 9,857,404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4,786,1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2.부터 2021. 4.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 B에게 각 112,857,000원 및 그중 22,857,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C에게 169,285,000원 및 그 중 34,285,000원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공탁금액란에 기 재된각 돈에 대하여 각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각 연 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반소
피고에게, 1 원고 A, B은 각 257,335,686원 및 그중 152,437,129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04,898,557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C은 386,003,528원 및 이 중 228,655,693원에 대하여 2012. 6. 11.부터, 157,347,83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청구를 그중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4), 5)항의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부분은 주위적으로 급여 청구, 예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로, 나머지 부분은 주위적으로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각 변경하면서, 아래 판결 이유 3의 나항 기재 청구항목들 중 1), 2), 4)항 부분은 청구를 추가하고, 3)항 부분은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인 반소 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보다 확장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판결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 취하로 인해 실효되었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에게 원고 A, B은 각 249,460,657원, 원고 C은 374,190,9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