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70,952,351원, 원고 B에게 161,360,326원, 원고 C에게 161,074,358원, 원고 D에게 163,122,889원, 원고 E에게 168,306,302원, 원고 F에게 170,204,432원, 원고 G에게 158,147,770원, 제1심 공동원고 H에게 354,848,348원, 원고 I에게 168,378,4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J에게 169,324,845원, 원고 K에게 508,994,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1심 공동원고 L, M에게 각 170,934,502원씩, 제1심 공동원고 N에게 171,829,1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O에게 19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추심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