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 분양대금 직접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R(시행사)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함.
  • R와 피고(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분양수입금을 관리함.
  • 원고들은 R와의 공급계약이 해제되자 R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 R는 무자력 상태임.
  • 원고들은 R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을 청...

3

사건
2020나2043457 기타(금전)
원고,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선택적 청구의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70,952,351원, 원고 B에게 161,360,326원, 원고 C에게 161,074,358원, 원고 D에게 163,122,889원, 원고 E에게 168,306,302원, 원고 F에게 170,204,432원, 원고 G에게 158,147,770원, 제1심 공동원고 H에게 354,848,348원, 원고 I에게 168,378,4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J에게 169,324,845원, 원고 K에게 508,994,8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1심 공동원고 L, M에게 각 170,934,502원씩, 제1심 공동원고 N에게 171,829,1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2019. 7.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O에게 199,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추심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판결 이유 전반에 걸쳐 "별지1"을 "별지 2"로, "별지2"를 "별지 3"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 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H, L, M, N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 판결 5쪽 글상자의 "제4조" 위에 "5.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등 제반 비용을 자금관리계좌에서 지급"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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