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와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관리단은 원고에게 101,397,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1. 6.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 관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관리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관리단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G, H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183,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985,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2021. 4. 21.자 준비서면에서 최종 항소금액은 항소이유서 기재 200,648,131원이므로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인 195,985,891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달라고 하고 있고, 위 200,648,131원에는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하였다가 패소한 '상·하수도 요금 9,534,890원 관련 청구 부분'과 '2013. 8. 27. 가스요금 5,000,000원 관련 청구 부분'은 제외되었으므로, 위 상·하수도 요금 관련 청구 부분과 가스요금 관련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고B 관리단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B 관리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