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4,731,088원으로, A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4,728,55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A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다만 이 사건 소 중 4,731,088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환송 전 판결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