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의 효력 상실과 배당이의의 적법성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4,731,088원으로, A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4,728,557원으로 각 경정함.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F를 상대로 청산금 지급 본소를 제기하였고, F는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 반소를 제기함(이 사건 청산금 소송).
  • 서울행정법원은 2014. 12. 5. F가 피고에게 150,551,4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6-3

사건
2020나2036053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G
2. H(개명전: I)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구역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4,731,088원으로, A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4,728,55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4,556,415원을 0원으로, A에 대한 배당액 274,903,230원을 539,459,645원으로 각 경정한다(다만 이 사건 소 중 4,731,088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채권에 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환송 전 판결의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행정법원에 F를 상대로 F가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75호), 이에 대해 F는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현금청산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782호, 이하 위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사건 청산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2. 5. 'F는 피고에게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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