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시 소극재산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 피고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716,040,255원(원금 기준) 및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채무 297,16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중소기업은행이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4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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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31515 구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3. 3.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64,048원과 그 중 197,349,218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나.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다.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라.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소극재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 4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2,716,040,255원(원금 기준)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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