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64,048원과 그 중 197,349,218원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나.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2018. 7.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다.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라.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