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총회 소집 절차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항소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이 사건 총회의 발기인인 P은 M씨중앙종친회 부회장이자 충남종친회 회장이며, AC은 P과 함께 M씨중앙종친회 부회장이자 강원도종친회 회장...

12-2

사건
2020나203084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K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2.24.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4. 임시총회에서 L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L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 중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항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항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의 청구와 재판의 주문을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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