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를 발부하여 제공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 발부 및 제공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19.부터 2012. 8. 1.까지 피고 소속 교통기술사로 근무하였는데, C 단체에 기술사법 제5조의4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2019년 2월경 이래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술사 실무(책임)경력확인서(이하 '이 사건 경력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쟁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어 일실수입, 법무사 내용증명작성 비용, 우송료, 위자료 등 3,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