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9.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5.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5. 2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하며,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