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예비적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주장함.
  • 원고는 제1심 진행 중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만 유지하며,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같은 표의 매매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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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27585 소유권등기말소 등의 소
원고,항소인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에 관하여 권리제한 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9.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5.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8. 5. 24.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동구 C 대 48,552m2 중 4,865,200분의 41,5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에 관한 최고를 하며, 피고가 최고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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