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 병존적 인수 및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4.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를 수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약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 B은 2015. 12. 24.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대하여 5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 B은 2016. 1. 21. 주식회사 D가 원고 등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10억 3천만 원의...

3

사건
2020나202566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B
2. C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차용증 작성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금속·창호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약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 24.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대하여 5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21.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G, H(I회사), J(K회사), L회사, M회사, N 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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