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차용증 작성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4. 주식회사 D로부터 서울 송파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금속·창호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약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2. 24.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대하여 5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21.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G, H(I회사), J(K회사), L회사, M회사, N 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하고, 원고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