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의 생전 증여에 따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횡령에 따른 손해배상)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유류분 반환)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78,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 D는 2018. 12. 9. 사망하였고, 자녀로 피고(딸), 원고 A(딸), 원고 B(딸), E(아들)를 둠.
  • 망인은 1985. 12.경 이 사건 토지(대구 수성구 F대 130m2)를 경매로 매수하고, 2006년경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2007. 5. 21. 망인의 아들 ...

23

사건
2020나2025046 손해배상금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21. 6. 25.
판결선고
2021.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978,3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1. 7.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4,159,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7,079,5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193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12. 9. 사망하였고, 자녀로 딸인 피고(첫째), 원고 A(둘째), 원고 B(셋째), 아들인 E(넷째)를 두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망인은 1985. 12.경 대구 수성구 F대 13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을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년경 위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소매점 56.53m2, 2, 3, 4층 각 기타사무소 77m2, 5층 기타사무소(계단실, 물탱크실) 0m2]을 신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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