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표내 1행의 "수수료와"를 "수수료 지급기준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8행의 "2015. 11. 10."을 "2015. 11. 10. 및 2016. 9.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