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관리사 수수료 캡 규정의 약관법상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수수료 캡 규정이 약관법상 무효인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관리사임.
  • 피고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하락하는 '수수료 캡 규정'을 적용함.
  • 원고는 이 규정이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제1심 판결은 수수료 캡 규정에 대한 시행문이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수료 캡 규정이 약관법상 무효인...

7

사건
2020나2024999 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6.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표내 1행의 "수수료와"를 "수수료 지급기준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8행의 "2015. 11. 10."을 "2015. 11. 10. 및 2016. 9.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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