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0,692,8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7,128,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0,692,8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7,128,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과 관련하여
1) 관련법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