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이익 포기 및 권리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선고기일연기신청서, 그리고 일부 공탁금을 변제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편취액 491,207,000원 중 1,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서에 '일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무죄판결 시 회수 가능하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함.
  • 피고는 형사사건 ...

5

사건
2020나202449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A
2. B
3.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30,692,8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7,128,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0,692,818원, 원고 B, C, D에게 각 87,128,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 주장과 관련하여 1) 관련법리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