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상 실납입금 및 유보된 분양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실납입금 청구는 인용하고, 유보된 분양대금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실납입금 청구는 인용하고, 유보된 분양대금 청구는 기각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67,52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원고에게 31,32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와 2014. 5. 15.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은 388,130,000원으로, 이 중 238,173,000원은 실납입금으로, 나머지 149,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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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9324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20. 12. 23.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7,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1,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가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17,48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8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1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7행의 "갑 8호증,"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원고는 2014. 5. 15. 피고 B와 사이에 분양대금을 388,130,000원으로 정한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한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분양대금 중 238,173,000원은 실제 납입하고(이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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