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67,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31,3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가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17,48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8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17,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