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2020나2017168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피고,항소인B연립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00,000원 및
가.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 각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44,8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8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29.부터각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구 D, F, G 각 지상에 있던 H연립, I연립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H연립 총 12세대의 소유자 및 I연립 총 8세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0.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축되는 집합건물중 공동주택 E호(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과 그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을 448,지금 가입하고 5,349,9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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