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4억 원, 원고 B에게 1억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C에게 경북 울진군 1 대 397m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7. 5. 31. 접수 제56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패소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2017. 7. 3. 이 사건 약국의 개설명의자인 G과 건물명도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 2억 원을 공제하고, 약품 포장기 등 시설대금 3,000만 원을 추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