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장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김천시)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332,424,0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2,000,000원에서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
  • 원고 A, B의 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은 김천시 소유의 K기관 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조연출로 작업 중이었음.
  • 2018. 9. 6. 13:23경 무대 중앙의 리프트가 하강하여 생긴 개구부로 뒷걸음질하다 추락, 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201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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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4657 손해배상(국)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A
2.B
3. C
4. D
5.E
6.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6.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원고 A. B의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32,424,034원 및그중각 283,939,22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020. 4. 21.까지 연 5%의, 각 48,484,807원에 대하여는 2018. 9. 6.부터 2021. 1. 14.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D, E, F, G, H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 E, F. G, H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 중 위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82,42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98,480,773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 원고 D는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 F, G는 망인의 이모, 원고 H는 망인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김천시 J에 있는 K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하에 사업소를 두어 위 K기관을 운영· 관리하면서 김천시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대관, 행사등에 제공하고 있다. 다. 위 K기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서는 2018. 9. 7. 피고와 R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M, L연합회가 주관하는 'N' 오페라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이 열릴 예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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