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양도양수 계약금 및 대여금 청구 사건: 통정허위표시 항변 및 상계 항변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04,722,0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병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양도양수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며, 실제 계약은 계약금 조항이 없는 제3양도양수계약서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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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4572(본소) 양도대금 등 청구
2020나2014589(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19.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4,722,086원 및 그중 704,722,086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8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139,321,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표 안의 3행 "1. 양도자 피고의 소유"를 "1. 양도자 원고의 소유"로 고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청구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5행(표는 행수에서 제외)부터 제7쪽 4행까지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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