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4,722,086원 및 그중 704,722,086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나머지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8.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85%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0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139,321,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