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의 부정청탁 및 직무수행 관련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원으로서 2017. 12. 31.경 동료 교수 D으로부터 딸 E의 약학대학 편입생모집 지원 사실과 이름을 들음.
  • 원고는 2018. 1. 2.부터 시작된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E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
  • 원고는 '직계자녀·친인척·지인 지원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가 청탁금지법 위반, 구 사립학교법 및 학교 규정 위반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견책 처분함.
  • 원고는 D으로부터 딸의 실명...

1

사건
2020나2014398 견책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3.10.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17.자[1] 견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견책처분을 하였다."를 "견책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C대학교의 총장은 2018. 9. 17, 원고에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견책 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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