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9. 17.자[1] 견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견책처분을 하였다."를 "견책에 처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C대학교의 총장은 2018. 9. 17, 원고에게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견책 처분하였음을 통보하였다."로 고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2]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