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부동산 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의무 및 지연손해금 이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8,68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D은 원고에게 3,233,5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 C은 2016. 6.경 장기간 임의경매 중이던 제2, 3 부동산을 소유자 아닌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없이 시세보다 저렴한 차임(월 1,100,000원)으로 임차하였음.
  • 피고 D은 2017. 3.경 장기간 임의경매 중이던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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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378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1. B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2. 주식회사 C
피고,피항소인
3. D
피고
2,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4.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C은 8,684,500원 및 그중 5,139,806원에 대하여는 2017.8.30.부터 2020. 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544,694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은 3,233,553원 및 그중 1,462,186원에 대하여는 2017. 8. 5.부터 2020.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71,367원에 대하여는 2017. 8. 5.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4,3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3. 18.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8,6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3.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D은 3,233,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3.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부분] 제1심판결 4쪽 19행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부당이득반환의무 내지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9행의 "부당이득금"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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