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C은 8,684,500원 및 그중 5,139,806원에 대하여는 2017.8.30.부터 2020. 2.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544,694원에 대하여는 2017. 8. 30.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D은 3,233,553원 및 그중 1,462,186원에 대하여는 2017. 8. 5.부터 2020.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71,367원에 대하여는 2017. 8. 5.부터 2021.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4,3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3. 18.까지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8,6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3.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D은 3,233,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3.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C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