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처분대금 관리 관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주식 처분대금 관리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처분위임장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및 처분대금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주식처분위임장에는 '이 사건 주식처분위임장에 의하여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됨.
  • 주식포기각서에는 '위임과 관련하여 귀행(피고) 및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됨.
  • 원고는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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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33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클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95,07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6행 내지 제3면 표 아래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을 "주식포기각 서, 주식처분위임장(이하 각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이 사건 주식처분위임장'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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