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395,071원 및 이에 대한 2019. 4. 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6행 내지 제3면 표 아래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을 "주식포기각 서, 주식처분위임장(이하 각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이 사건 주식처분위임장'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5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