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신탁에 의한 채권양도의 무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C)는 바이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며, D는 2015. 7. 2.부터 2019. 7.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2019. 7. 3.부터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함.
  • 피고(H)는 수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임.
  •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I는 2016. 12. 27. 미화 200만 달러 상당의 소외 회사 생산제품 수출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I에 미화 2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약 7억 원)를 지급하기로 함. ...

34

사건
2020나2013203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바이오 도·소매업, 건강식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5. 7. 2.부터 2019. 7.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9. 7. 3.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별칭 H)는 수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이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I는 2016. 12. 27. 주식회사 I가 미화 200만 달러치의 소외회사 생산제품을 홍콩의 수입사에 수출해주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I에게 위 미화 2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