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바이오 도·소매업, 건강식품, 잡화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D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15. 7. 2.부터 2019. 7. 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19. 7. 3.부터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별칭 H)는 수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회장이다.
나.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I는 2016. 12. 27. 주식회사 I가 미화 200만 달러치의 소외회사 생산제품을 홍콩의 수입사에 수출해주면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I에게 위 미화 2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