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하는바 적극 항소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그 후 원고가 2020. 2. 1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1심판결 중 일부만 항소한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 B에 대하여 위 금액에 더하여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취지를 유지하고,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정리한다).이 유
1.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지급각서상 피고 B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년경 피고 B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2)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7. 3. 27. 아래와 같은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고, 피고 C은 위 지급각 서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