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테리어 공사대금 정산 및 지체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금 81,050,000원 및 지체상금 35,640,000원 합계 116,6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총 603,000,000원을 지급하였음.
  •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 따라 원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추가 또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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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10761(본소) 부당이득금
2020나2010778(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2021. 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20,000원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합계 60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제3의 나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추가 변경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총 공사비(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설비공사항목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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