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4.부터 2021. 1. 15.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7,720,000원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