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
판결
사건2020나2007406(본소) 손해배상(기)
2020나200741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본소 및 반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149,780,250원 및 2 2016. 10. 1.부터 피고(반소원고)가 경기 연천군 E 주유소용지 1,269m2, 그 지상 주유소 건물, F 대 394m2에 대한 매매잔금 164,800,000원을 지급받는 날까지 위 164,800,000원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4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가.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182,2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횡령을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 181,074,320원 및 2 2015. 9. 1.부터 피고가 경기 연천군 E 주유소용지 1,269m2, F대 394m2 및 그 지상 G 주유소의 매매잔금을 다 지급받는 날까지 7 314,794,600원에 대하여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L 550,000,000원에 대하여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드 50,000,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반소로서 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 매매계약에 따른 약정 이자, 3 법인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구상금을 각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중 2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1, 3 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가 교지금 가입하고 5,333,3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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