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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2007277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약정금 청구 부분과 그와 관련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660,828,000원 및 그중 641,6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20. 1. 16.까지는 연 6%의, 2020.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10,828,000원 및 그중 641,6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660,828,000원)와 대여금 청구(5,000만 원)를 하였고, 예비적으로 위 합계 금액(710,828,000원 = 약정금 660,828,000원 +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약정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제1심판결 중 대여금 청구에 관한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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