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자대위권 행사 범위 및 제척기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B(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 인용 및 가지급물 반환 명령.
  •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기각.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함.
  •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조합은 시공사인 피고 B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함.
  • 원고는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B은 1년차부터 3년차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3

사건
2020나200626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주식회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29,029,55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213,918,963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그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 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809,321,76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 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809,321,761원 중 1,052,10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866,00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 피고 B은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73,266,351원 중, 가) 68,819,76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058,585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1,201,601,33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B에 624,261,504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거나,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8쪽을 8줄부터 표까지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2018. 6.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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