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29,029,55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2020. 1.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가지급물 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213,918,963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2021. 1.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나머지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그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택 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1,809,321,76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택도시보증공 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809,321,761원 중 1,052,106,384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9,866,00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 피고 B은 173,266,35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공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73,266,351원 중,
가) 68,819,76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058,585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1,201,601,33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 B에 624,261,504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