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9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99,923,485원 및 그중 494,77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05,153,4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6,500,7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