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케이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률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제1심판결의 2018. 4. 15. 이전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3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21.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5.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72,474,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2018. 4. 15. 이전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74,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및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당직수당,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관하여 일부 항소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해고 이전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와 지금 가입하고 5,350,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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