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양도일인 2015. 6. 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9. 중국에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15. 5. 15. C 주식회사와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부속계약을 통해 양도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함.
  • 원고는 2015....

1-3

사건
2019누6883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346,0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가 2011. 3. 9. 중국에서 자본금 미화 300,000달러의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가 2015. 5. 15.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도회사의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청도회사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대금 9,000,000위안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 위 대금을 8,700,000위안으로 수정하는 부속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