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C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를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