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접견교통권 남용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변호사로서 수용자와의 접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남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사실오인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잘...

9

사건
2019누61634 징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법무부 변호사징○○○○
변론종결
2020. 5. 21.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결정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C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를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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