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허 우선권 주장 시 선출원인과 후출원인의 불일치 및 권리 승계 입증 서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특허청장)가 원고들에게 한 우선권 주장 무효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PCT 국제출원을 하면서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후출원 시점에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마치지 않았고, 제출된 권리이전계약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선권 주장 무효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우선권 주장 시 특허출원인변경신고 필요 여부

  • 법리:
    • 특허법 제5...

9

사건
2019누60976 우선권무효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피항소인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각 우선권 주장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20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4. 6. 20.부터 2014. 7. 17.까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7행 내지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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