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을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으로 각 고쳐 쓰고, 11쪽 아래에서 7행부터 12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과 12쪽 아래에서 1행부터 13쪽 1행까지의 "(물론 원고의 과원 여부에 관한 판단이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