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임용 심사 직전 개정된 학칙 규정 적용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 사전통지를 하면서 개정된 학칙 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음.
  • 이 사건 학교의 관광과 편제정원은 80명으로, 해당 계열의 법정교원 정원(3명)을 당시 관광과 소속 전임교원 수(4명)가 초과하고 있었음.
  • 원고는 과원에 따른 교원의 직권면직 등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 여부 사전통지를 한 직후인 2018. 3. 5.에야 교원 과원에 따른 전공전환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2년 이내에...

7

사건
2019누578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1행의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을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은"으로 각 고쳐 쓰고, 11쪽 아래에서 7행부터 12쪽 아래에서 5행까지 부분과 12쪽 아래에서 1행부터 13쪽 1행까지의 "(물론 원고의 과원 여부에 관한 판단이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분을 삭제하며, 제2항과 같이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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