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위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은 그곳에 실제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받아 보관하다가 분실 내지 폐기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