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소 변경 미신고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 의무 이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등기부상 주소를 두고 1989년경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음.
  • 2010년경부터 인천 강화군 F에서 거주하며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변경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피고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분양신청 및 분양연장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해당 우편은 반송되지 아니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조합원...

3

사건
2019누56205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로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위 분양신청 및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은 그곳에 실제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과 며느리가 받아 보관하다가 분실 내지 폐기하였고, 그럼에도 원고에게 그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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