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사업 개시일 판단의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의 동일성 여부

  • 법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는 것과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음.
  • 법원의 판단: 법인의 설립등기일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은...

3

사건
2019누50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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