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6 원고는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