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 취득가액 산정 기준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 주장, 실지거래가액 주장, 감정평가액 반영 주장,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주장)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배우자 B은 1997. 10. 2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취득함.
  • B은 2005.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일부 지분(원고 지분)을 증여하고 2005.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06....

3

사건
2019누46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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