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71,214,9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6,624,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8,960원의 부과처분 중 63,500,19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인 19,228,766원의 환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금원지급(세금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금원지급 청구 각하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취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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