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8. 원고들에게 한각 귀화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3)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원고들의 귀화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2015. 11. 11. 개정되기 전의 「국적법 시행규칙」 이 적용된다. 위 시행규칙 제3조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