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판단 기준: 일시적 휴경 및 농지성 회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경 이 사건 1토지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6. 8.경까지 버섯을 재배함.
  • 이후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임대함.
  • 2013. 4.말경부터 다시 버섯을 재배하다가 2013. 5.말경 B에게 이 사건 1토지, 건물 및 버섯 배지 등을 양도함.
  • 원고는 양도 당시 이 사건 1토지가 버섯재배사 부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 건물은 2008. 2.경 건축물대장에 위반건...

1-3

사건
2019누4538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3. 27.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6,166,3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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