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