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의 적법성 및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377 사건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9노101 사건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됨.
  • 대전서부경찰서장이 2018. 8. 13. 피고에게 원고의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통보함.
  • 피고는 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및 실질적 판...

1-3

사건
2019누44981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의료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180,303원 및 그 중 220,592,900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금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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