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됨.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표현을 수정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오류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부분을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생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기재 오류 징계사유 인정 여부
교...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40620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1. 선고 2017 구합81618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3행, 11면 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2면 2, 3행의 "또한"부터 7행의 "아니한다"까지 부분을 "나아가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B고등학교장에 대한 2019. 11. 20.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육학사 영역에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