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제안서 허위 기재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G 인증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호환성 확인 및 신용평가등급 기재 부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거짓 서류'에 해당하여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입찰 제안서에 '이 사건 솔루션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호환성 인증을 통과하였다'고 기재함.
  • 실제로는 'L'이라는 이전 버전의 솔루션이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3.1과 호환된다는 확인을 받았을 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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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3987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C기관장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G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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