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G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