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P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하였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징계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P협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징계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징계개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징계개시 신청인으로서는 P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

7

사건
2019누38511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에스,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법무부 변호사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2.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11쪽 제4행의 "반드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24,36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