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2.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문 11쪽 제4행의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