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7. 5. 동원훈련 중 예비군 훈련용 자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05. 12. 6.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제대 후인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