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군 복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상이)이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함.
  •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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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37884 추가상이처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 복무를 하다 2006. 10.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5. 7. 5. 동원훈련 중 예비군 훈련용 자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05. 12. 6.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내시경하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제대 후인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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