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 가담 여부, 관련 매출액 산정, 평등 및 비례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제3호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
  • 원고는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총 29개 공구에 관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중 2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함.
  • 원고는 2011. 7. 18. 'AZ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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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34687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8.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2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중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피고의 처분 경위 가. 피고의 과징금 납부명령 원고, C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를 포함한 총 22개사는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총 29개 공구에 관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이하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 중 26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다. 원고는 2011. 7. 18. 한국가스공사 발주의 'AZ 주배관 건설공사'(이하 '원고 수주 주배관 공사'라 한다) 입찰에서 공동수급체(대표사 N)의 '구성사업자'로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AY 주배관 건설공사', 'BA 집단에너지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에도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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