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직접운송 간주 요건 충족 여부 및 통과선하증권 제출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광동성에서 생산된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함.
  • 해당 물품은 "FCA 홍콩" 또는 "FOB 홍콩" 조건으로 운송됨.
  • 원고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중국-홍콩 간 운송에 관한 청단, 홍콩-한국 간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 등을 제출함.
  • 피고는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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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34366 관세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 및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및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해상운송을 통해"를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통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14건에 대해서는" 부분을 "14건에 대해서는 별지 1.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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