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 및 201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관세 및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8행의 "해상운송을 통해"를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통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14건에 대해서는" 부분을 "14건에 대해서는 별지 1.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