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내치려'와 4면 아래로부터 4행의 '내리쳐'를 각 '내려쳐'로 고쳐 쓰고, 2면 아래로부터 6행의 '이 사건 행위가'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