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제1심에서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됨.
  • 원고는 제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특...

10

사건
2019누32308 원장자격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4.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 취소처분,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1행의 '내치려'와 4면 아래로부터 4행의 '내리쳐'를 각 '내려쳐'로 고쳐 쓰고, 2면 아래로부터 6행의 '이 사건 행위가'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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