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은 2005. 1.부터 2008. 2.까지 미국 P 소재 Q사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함.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미국 M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음.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는 2004. 12. 30. 작성되었으나, 임대료는 2004. 1. 2.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됨.
원고 A의 2005년~2007년 세금보고에는 원고 A의 주소지가 어머니 E와 동일한 'N'으로 기재됨.
어머니 E는 미국의 'R' 또는 'S' 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판결
사건
2019누3195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7. 선고 2017 구 합81458 판결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 A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40,131,0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8. 6. 27. 원고 B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9,614,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3)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미국 M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E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이 2004. 1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료는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