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증 '가. 원고의 주장','4. 관계 법령 등', '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제2의 다항(제1심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11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