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정평가사의 위법한 일단지 평가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감정평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음.
  • 그러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음.
  •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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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누30074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정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국토교통부장관
변론종결
2019. 4. 30.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6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증 '가. 원고의 주장','4. 관계 법령 등', '다. 절차상 하자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 내지 제2의 다항(제1심판결 제2쪽 제2행 내지 제11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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