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고, 도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