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음.
  •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으며, 도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많음.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지...

3

사건
2019노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성원(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뇌전증(일명 간질)을 앓고 있고, 도벽을 고치기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한 달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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