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D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 15.경 시댁 방문에 관하여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발병일자가 2017. 1. 17.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본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