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상해 및 폭행 사건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진단서 발병일자 오기 여부, 양형 부당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유사강간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강간을 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

9

사건
2019노841 폭행, 유사강간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드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D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7. 1. 15.경 시댁 방문에 관하여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발병일자가 2017. 1. 17.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본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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