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술에 취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반을 마셨고, 피해자 D을 협박할 당시에도 후배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였고, 피해자 L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할 당시에도 음주량을 기억할 수 없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륜장 입장을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의 합의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