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선고 후 누범기간 중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협박함.
  • 피고인은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하자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위협하고 경륜장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함.
  • 이 모든 범행은 불과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7

사건
2019노78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폭행,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완영, 문호섭, 박현우(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술에 취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반을 마셨고, 피해자 D을 협박할 당시에도 후배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였고, 피해자 L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할 당시에도 음주량을 기억할 수 없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륜장 입장을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의 합의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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